부산대가 24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의 딸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한 것과 관련해 보건복지부는 실제 입학 취소처분이 나온 뒤 의사면허 취소 사전통지 등의 관련 행정절차를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복지부는 이날 "오늘 부산대 발표는 입학 관련 조사결과 및 향후 조치방향을 밝힌 것으로, 의사면허 취소를 위해서는 부산대의 입학 취소처분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이어 "부산대의 조민씨 입학 취소 처분 이후 법률상 정해진 행정 절차에 따라 진행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으며 구체적인 법률상 행정 절차와 관련해선 면허 취소처분 사전통지, 당사자 의견 청취 등을 통해 처분될 예정이라고 전했습니다.
한편 부산대는 이날 오후 대학본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민 씨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한다고 발표했습니다.
부산대는 "입학전형공정관리위원회 '자체조사 결과서'와 정경심 교수의 항소심 판결, 소관 부서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결과 2015학년도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취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습니다.
의전원 입학취소는 향후 청문절차를 거쳐야 확정되는데 약 2∼3개월이 소요되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국 전 법무부 장관이 딸 조민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의전원) 입학이 취소된 것과 관련 “아비로서 고통스럽다”고 했습니다.
부산대는 24일 오후 대학본부 회의실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조씨에 대한 입학전형 공정관리위원회(공정위) 조사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박홍원 부산대 부총장은 ”공정위의 조사와 대학본부의 최종 검토를 거쳐 조씨에 대해 입학 취소 처분 결정을 내렸다”라며 “2015년 의전원 신입생 모집요강에는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를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돼 있다”고 했습니다.
조국 전 장관은 “부산대학교는 제 딸의 의학전문대학원 입학과 관련하여 (1) ‘동양대 표창장과 입학서류에 기재한 경력이 주요 합격요인은 아닌 것으로 판단’하고 제 딸의 학부 성적 및 영어 성적 등이 제출 서류로 탈락자가 생겼을 가능성은 매우 적다라고 하면서도, (2) 2015년 입학요강 ‘지원자 유의사항’에 따라 ‘제출 서류의 기재사항이 사실과 다른 경우 불합격 처리를 하게 되어’ 있어, 입학취소의 ‘예정처분결정’을 한다고 발표했다”라며 “아비로서 고통스럽다. 최종결정이 내려지기 전 예정된 청문절차에서 충실히 소명하겠다”라고 했습니다.
앞서 서울고등법원은 자녀입시 비리 등의 혐의를 받는 정경심 동양대 교수 항소심에서 조씨가 입시에 활용한 동양대 표창장 등 ‘7대 스펙’은 모두 허위라고 판단했습니다.
현재 조씨는 올해 의사국가고시에 합격해 한국전력공사 산하 한일병원에서 인턴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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