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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시사 이야기

“아버지가 민정수석” 이력서에 적은 아들 입사 논란에 김진국 사퇴 (+프로필, 나이, 고향)

by 라이크슈 2021. 12. 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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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사퇴했습니다.

 

김진국 대통령민정수석비서관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니 많은 도움을 드리겠다등의 내용을 써냈다는 보도로 논란이 불거진 지 하루 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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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수현 청와대 국민소통수석은 이날 오전 춘추관 브리핑을 통해 문재인 대통령이 김진국 민정수석의 사의를 수용했다고 밝혔습니다. 김 수석의 사의 표명 시점과 관련해선 오늘 출근 즉시 사의를 표했고, 문 대통령은 즉각 사의 수용한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민정수석이 공직 기강을 담당하는 자리인 데다 문재인 정부가 공격받아온 '공정' 측면에서 사안을 엄중하게 판단한 것으로 풀이됩니다.

 

 

김 수석은 지난 3월 문재인 정부의 다섯 번째 민정수석비서관입니다. 역대 민정수석들이 짧은 기간동안 재직하다 사의를 하게 됐다는 지적에 청와대 고위 관계자는 국민께서 느끼는 정서 등을 부응해야 한다는 취지라고 했습니다.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 출신의 노동·인권 전문 변호사로 민정수석 전에는 20177월 차관급인 감사원 감사위원으로 임명돼 재직했었습니다. 참여정부 시절 법무비서관으로서 '문재인 민정수석'과 함께 일한 인연이 있습니다.

 

 

전날 보도에 따르면 김 수석의 아들은 여러 기업에 입사지원서를 내며 “아버지께서 현 민정수석이신 김진국 민정수석이십니다” “제가 아버지께 잘 말해 이 기업의 꿈을 이뤄 드리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많은 도움을 주실 겁니다” 등의 내용을 써낸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또 김씨가 실제 졸업하지 않은 용인대 격기지도학과를 이력서에 기재했다는 의혹도 제기했습니다.

 

 

김 수석은 방송에서 있을 수 없는 일로 변명의 여지가 없다 아들이 불안과 강박 증세 등으로 치료를 받아왔다고 사과했습니다. 아들 김 씨는 죄송하다. 너무 취직을 하고 싶어서 철없고 경솔한 행동을 했다 제출한 이력서는 모두 삭제했고 면접에도 가지 않았다고 했습니다.

 

이같은 의혹을 접한 취업준비생들은 허탈하다는 반응입니다.

 

문재인 대통령

 

취업준비생 유모씨는 "이 얘기를 듣고 부럽다는 생각이 든다는 게 자괴감이 들기도 한다"면서 "얼마나 거리낄 거 없이 하고 싶은 대로 살았으면 자기소개서에 대놓고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고 적겠나"라고 말했습니다.

 

회계사시험을 준비중인 이모씨는 "성장과정이 '아버지가 민정수석'이라는 게 무슨 뚱딴지같은 소리인지 모르겠다""취준생들은 자소서 한 줄 한 줄 얼마나 고민하며 쓰는데, 취준생 입장으로 박탈감을 느낀다"고 전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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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진국 프로필

 

출생

1963

 

고향

전라남도 보성

 

나이

59세 만 58

 

소속

대통령비서실(민정수석)

 

학력사항

~1987

서울대학교 대학원 법과 석사

~1985

서울대학교 사법학과 학사

~1981

전남고등학교

 

경력사항

2021.3~

대통령비서실 민정수석

2017.7~2021.3

감사원 감사위원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부회장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 사무처 처장

법무법인 해마루 대표변호사

2005

대통령비서실 법무비서관

2003

방송위원회 심의위원

2003

서울지방노동위원회 공익위원

2003

서울지방변호사회 사업이사

2000

법무법인 내일 대표변호사

1990

19기 사법연수원

1987

29회 사법시험 합격


http://vodo.kr/iDhG72r

 

'아빠 찬스' 논란 김진국 사퇴, 아버지가 민정수석, 많은 도움을...아들의 입사지원서

사진= MBC 뉴스 화면캡쳐  ⓒ미디어리퍼블릭 무단전재 및 수집, 재배포금지 [미디어리퍼블릭 = 박준식 기자] 입사지원서를 내면서 아버지가 민정수석이

vodo.kr

 

http://vodo.kr/6okAyla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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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핌] 강주희 기자 = 김진국 청와대 민정수석 비서관의 아들이 기업 입사지원서에 아버지 실명을 거론했다는 의혹과 관련해 한 시민단체가 고발장을 제출했다. 사법시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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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ttp://vodo.kr/CFseUm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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