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석열 국민의힘 대선후보의 아내 김건희 씨와 기자 간의 전화 녹취록 공개를 놓고 보도를 준비 중이었던 MBC와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을 한 국민의힘 측이 결과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서울서부지법 민사합의21부(수석부장판사 박병태)는 이날 오전 11시 국민의힘이 김 씨 명의로 MBC에 제기한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의 심문을 진행합니다.
MBC는 앞서 인터넷 매체 '서울의 소리' 측으로부터 7시간 분량 통화 녹음 파일을 건네받아 16일 방송을 준비 중이었습니다. 이에 이양수 국민의힘 선거대책본부 수석 대변인은 측은 지난 13일 "서울의소리에서 촬영을 담당하는 A 씨가 김 씨에게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해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면서 방송금지가처분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
방송금지 가처분은 방송이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할 거라 예상되는 경우 법원이 방송을 사전에 금지하는 제도입니다. 권리가 명확히 특정돼야 하고, 그 권리를 보호할 필요성도 받아들여져야 합니다. 이에 따라 법원에서는 해당 녹취록의 공익성 여부를 집중적으로 판단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해당 녹취록은 김 씨와 서울의소리 A 씨의 대화록으로 문재인 정부를 비판한 내용 뿐 아니라 김 씨의 사생활과 관련된 내용도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수석대변인은 "A 씨가 (김 씨에게) 접근한 과정, 대화 주제, 통화 횟수, 기간 및 내용을 보면 '사적 대화'임이 명백하고, 도저히 '기자 인터뷰'로 볼 수 없다"며 "처음 접근할 때부터 마지막 통화까지 어떠한 사전 고지도 없이 몰래 녹음하여 불법 녹음파일임이 명백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해당 내용에 대해서도 "사적 대화는 상대방의 말에 마음에 없는 맞장구를 쳐주거나 상황을 과장하거나 진심과 다른 말도 할 때도 있다"면서 "감정 변화에 따라 일시적으로 격한 말을 하기도 한다"고 전했습니다.
녹취록 자체의 불법성도 주장하고 있습니다. A 씨가 김 씨와 통화하며 '언론인터뷰'라 밝히지 않았고, '사적대화'에 해당하는 내용을 녹취해 공개할 경우 '공직선거법 및 통신비밀보호법'에 위반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수석대변인은 "공영방송이 사적 대화를 몰래 녹음한 불법 파일을 입수한 뒤 선거에 영향을 미칠 시기에 맞춰 편집·왜곡 방송한다면 그 자체로 선거 개입"이라며 MBC가 예고한 방송의 선거법 위반 여부에 대해 선관위에 유권해석을 요청하기로 했습니다.
더불어 "대화 당사자 일방이 몰래 녹음한 파일은 전체 대화 내용을 듣지 않는 이상 반론권 행사도 사실상 불가능하다"면서 "대화의 맥락을 잘라 보여주고 반론권을 행사하라는 것은 무의미하다"는 입장입니다.
또한 국민의힘 법률지원단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서 몰래 녹음하고 제삼자에게 유포한 것은 현행 통신비밀보호법에 저촉된다며 A 씨를 검찰에 고발했습니다.
방송금지 신청이 인용될지 여부에 대해서는 예상이 엇갈리고 있습니다.
앞서 법원은 2014년 이재명 당시 경기도지사의 '형수 욕설' 영상의 보도금지 가처분 신청을 인용했습니다. 하지만 2005년 MBC의 안기부 X파일 보도 당시 법원은 불법적인 도청으로 확보한 녹취가 방송되는 것은 금지했지만, 내용의 공익성은 인정해 보도 자체는 허락했습니다.
MBC는 "방송을 준비 중이나 법원 결정에 따를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다만 서울의소리 측은 가처분 신청이 인용될 경우 다른 방송사를 통해서라도 녹취록을 공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이에 홍준표 국민의힘 의원은 선거대책위원회 차원의 대응에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선대위의 일련의 대응이 윤 후보를 수렁에 빠뜨리고 있다는 것입니다.
홍 의원은 이날 사회관계망서비스(SNS)를 통해 "그냥 해프닝으로 무시하고 흘려 버렸어야 했을 돌발 사건을 가처분 신청하여 국민적 관심사로 만들어 놓고 이를 막으려고 해본들 권위주의 시대도 아닌 지금 언로를 막을 수 있다고 보냐"며 "참 어이없는 대책들만 난무한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우리 당은 섣부른 수사기관 출신 정치인들이 큰 문제이고 그들이 계속 논란거리를 만들고 있다"며 "종편 패널로 나와 얄팍한 법률지식으로 헛소리나 지껄이는 것은 윤 후보에게는 전혀 도움이 되지 않다"라고도 했습니다.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의 부인 김건희씨 측이 MBC를 상대로 낸 이른바 ‘7시간 통화 녹음’ 방송금지 가처분 신청이 일부 인용됐습니다. 녹음 내용 중 김씨가 자신이 관련된 수사에 대해 발언한 것이 보도될 경우 향후 김씨의 진술거부권 침해 우려가 있다는 취지입니다. 그 밖의 다른 발언은 유권자들에게 판단의 자료를 제공하는 공익 목적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등을 감안해 방송해도 된다고 판단했습니다.
다만 재판부는 녹음에 담긴 구체적인 발언 내용에 대해서는 따로 공개하지 않았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금지를 명령한 부분과 관련해서 “김씨와 관련해 수사 중인 사건에 대한 김씨의 발언이 포함된 것으로 보이는바, 향후 김씨가 수사나 조사를 받을 경우 진술거부권 등이 침해될 우려가 커보인다”면서 “김씨가 자신에 대한 부정적인 기사나 발언을 한 언론사 또는 사람들에 대해 불만을 표현하는 과정에서 다소 강한 어조로 발언한 내용이 포함되어 있는 바, 위와 같은 발언이 국민들 또는 유권자들의 투표권 행사 등에 필요한 정치적 견해 등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도 고려한다”고 밝혔습니다.
재판부는 이를 제외한 대부분 내용은 방송 가능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방송 내용은 녹음 파일의 입수 및 보도 경위, 윤석열 후보의 정치 행보에 대해 김씨가 조력자 역할을 한 내용, 정치 현안과 사회적 이슈에 대해 김씨가 밝힌 견해 등이 포함된 것으로 보인다”며 “김씨는 대선 예비후보자로 등록한 윤석열의 배우자로서 공적인물에 해당하고, 김씨의 사회적 이슈에 대한 견해나 정치적 견해는 공적 관심 사안에 해당하는 것으로 사회적 이슈에 대한 공개토론 등에 기여하는 내용”이라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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