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최근 윤석열 국민의힘 대선 후보 배우자 김건희씨와 장모 최모씨를 비판하는 내용의 현수막을 게시해도 법적으로 문제가 없다는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유권 해석을 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30일 복수의 민주당 관계자에 따르면 민주당 선대위는 지난 11일 ‘김씨와 윤 후보의 장모 최모씨의 이름이 들어간 현수막이나 손팻말, 간판 등을 내거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를 중앙선관위에 질의했습니다.
선대위 고위 관계자는 “당시 민주당 원외 관계자들이 검찰청 앞에서 ‘김건희씨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혐의를 제대로 수사하라’는 내용의 손팻말을 들고 촛불 시위를 열 예정이었다”며 “혹시 김씨나 최씨의 이름을 현수막, 손팻말 등에 적시하는 것이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을까 우려돼 선관위 측에 문의했다”고 설명했습니다.
선관위는 질의를 받은 지 이틀 후인 지난 13일 회의를 열고 해당 사안의 선거법 위반 여부를 논의했다고 합니다. 선관위는 이재명 민주당 후보의 ‘형수 욕설’ 녹음파일을 유포하는 행위가 선거법 위반 소지가 있는지도 함께 심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선관위는 회의를 마친 뒤 민주당 선대위에 “공직선거법 90조에 따르면 후보자에 한해 이름이나 사진 등을 화환·풍선·간판·현수막 등에 게재하는 것을 금지하고 있지만, 후보자의 가족 등에 대해선 따로 규정하는 바가 없기 때문에 위법 소지가 없어 보인다”고 유권해석을 구두로 내렸다고 합니다. 다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거나 지지 반대 내용으로 해석되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습니다.
다만 민주당은 김씨와 최씨를 공격하는 현수막 등 시설물을 따로 제작할 계획은 없다고 밝혔습니다.
민주당 관계자는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는 하지만 ‘네거티브 공방’으로 가는 게 선거 전략상 좋지 않다고 판단하고 있다”고 말했습니다. 김 씨에 대한 공세가 자칫하면 동정론을 일으키거나 여성 비하 같은 역풍을 우려해 보류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전날 서울 광화문광장 인근 대로변에 걸렸던 김씨 겨냥 현수막 12개는 이날 오후 철거됐습니다.
진보성향 시민단체 개혁과전환 촛불행동연대는 전날 “이런 영부인 괜찮습니까?”라는 문구와 함께 김씨의 얼굴이 인쇄된 현수막을 내걸었습니다.
관할 구청은 이 현수막들이 지정된 장소에 설치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철거했습니다.
30일 민주당 관계자 등에 따르면 선관위는 이달 13일 ‘김씨와 최씨의 이름을 적시하고 비판하는 문구를 담은 현수막을 게재해도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보기 어렵다’는 유권해석을 구두로 내렸다고 한다. 현행법상 대선 후보의 이름을 현수막에 넣는 것은 불법이지만, 후보의 배우자 및 가족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다만 선관위는 “특정 후보를 유추할 수 있거나 지지 반대 내용으로 해석되서는 안 된다”는 전제를 달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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