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이 동양대 총장상을 위조한 혐의로
조국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 동양대 교양학부 교수를 전격 기소했습니다.
기소 (起訴) 뜻
기소 (indictment)
검사가 특정한 형사 사건에 대하여 법원의 심판을 구하는 행위.
소추라고도 한다.
기소에는 검사만이 공소를 제기하고 수행할 권리를 갖는다는 기소독점주의와
검사의 재량에 따라 공소를 제기하지 않을 수도 있다는 기소편의주의가 있다.
기소편의주의에 대응하는 말로 기소하기에 충분한 객관적 혐의가 있고
소송 조건을 구비하고 있는 경우에 반드시 기소해야 한다는 기소법정주의가 있다.
검찰은 기소에 충분한 증거를 확보했다고 판단하고,
이례적으로 당사자인 정 교수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기소를 결정했습니다.
서울중앙지검 특수2부는 어젯(6일)밤 10시 50분쯤 정 교수를 사문서위조 혐의로 기소했다고 밝혔습니다.
검찰이 급박하게 움직인 것은 이달 6일 자정을 기해 공소시효가 만료됐기 때문입니다.
위조 의혹이 제기된 동양대 총장 표창장은 2012년 9월 7일에 발급됐으며,
사문서위조 혐의 공소시효는 7년입니다.
공교롭게도 기소일은 여야 대치 끝에 조 후보자가 지명 한 달 만에 인사청문회를 치른 날입니다.
정 교수는 딸 입시·사모펀드 투자 ·웅동학원 채무 소송 등 전방위적 수사 대상이 된 조 후보자 가족 의혹과 관련해 기소된 첫 사례입니다.
조 후보자의 딸 조 모 씨는 어머니 정 씨가 교수로 근무하는 동양대에서 총장 표창장(봉사상)을 받고,
이를 2014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학을 위한 자기소개서의 '수상 및 표창 실적'으로 기재했습니다.
부산대 의전원은 해당 항목에 기재할 수 있는 실적을 '총장, 도지사·시장, 장관급 이상으로부터 수상 또는 장관급 이상이 인정하는 국가자격증'으로 제한해놨고, 상장 원본을 제시한 뒤 사본을 첨부하도록 했습니다.
조 후보자 측은 딸이 동양대 교양학부가 주관하는 인문학 영재교육프로그램에 참여해 지역 중·고등학생들에게 영어를 가르쳤으며, 이에 따른 총장 표창장을 받은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조 의혹은 최성해 동양대 총장이 조 씨 딸에게 표창장을 발급한 적이 없다고 부인하면서 외부로 불거졌습니다.
최 총장은 조 씨의 표창장 상단 일련번호가 기존 총장 표창장 양식과 다르고,
총장 직인을 찍을 때는 대장에 기록을 남겨야 하는데, 남아 있지 않았다고 밝혔습니다.
표창장에는 조 후보자 딸이 2010년 12월∼2012년 9월 봉사활동을 했다고 기재돼 있습니다.
정 교수가 동양대에 부임한 것은 봉사활동 시작 이후인 2011년 9월입니다.
이와 관련해 최 총장은 "봉사 시기부터 앞뒤가 맞지 않는다"고 지적했습니다.
검찰은 표창장 위조 의혹을 확인하기 위해 지난 3일 경북 영주에 있는 동양대 총무복지팀 사무실과 정 교수 연구실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어 4일 최 총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조사했습니다.
앞서 지난달 27일에는 부산대 압수수색을 통해 표창장 등 조 씨 입학 서류를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조 후보자는 인사청문회에서 "경북 지역 청소년들의 영어 에세이 첨삭 등 영어 관련해 봉사활동을 한 것은 분명한 사실"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위조 의혹을 부인하면서 만약 실제 위조가 있었다면 "범죄에 해당할 수 있다고 생각하며 법적 책임을 져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여당 의원들은 동양대의 상장 및 표창장 형식이 통일되지 않았다면서 최 총장 명의로 발급된 일련번호가 다른 표창장 여러 장을 제시했습니다.
그러나 검찰은 위조 혐의를 뒷받침할 증거가 갖춰졌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동양대 압수수색 사흘 전 정 교수가 연구실에서 데스크톱 컴퓨터를 갖고 나왔다가 압수수색 당일 제출한 점도 불리한 정황으로 작용했습니다.
검찰의 전격 기소는 공소시효가 지나 사문서위조 혐의로 처벌하는 일이 불가능해질 경우 직면할 수 있는 '봐주기 수사' 논란을 피하기 위한 선택이라는 분석도 있습니다.
정 교수 기소에 따른 후폭풍은 상당할 것으로 관측됩니다.
우선 위조 의혹 당사자를 한 차례도 직접 조사하지 않고 기소하는 게 적절하냐는 비판이 제기될 수 있습니다.
청와대와 검찰의 대립 구도도 심화할 수 있습니다.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 아내를 조사했다면 더 논란이 됐을 것이다."
검찰 관계자는 6일 조국(54) 법무부 장관 후보자의 부인 정경심(57) 동양대 교수를 소환 조사 없이 사문서위조죄로 기소한 배경을 이같이 말했습니다.
인사청문회를 마친 7일 새벽 국회에서 부인의 기소 소식을 들은 조 후보자가 "아내에 대한 소환 조사 없이 검찰이 기소 결정을 내린 것은 아쉽다"는 유감에 대한 반박입니다.
더불어민주당도 이날 "정 교수에 대한 소환조사 없이 피의자로서 최소한의 방어권을 행사할 기회도 박탈한 것은 명백한 검찰권 남용"이라며 검찰을 비판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여권에 이런 비판을 예상하고도 정 교수를 조사 없이 기소한 것에 대해 "종합적인 이유가 있었다"고 그 배경을 설명했습니다.
檢 기소결정 직후 與野 조국 청문회 합의
검찰이 딸 입시에 사용하려 동양대 총장 표창장을 위조한 혐의를 받는 정 교수의 기소 방침을 결정한 것은 지난 4일쯤이었다고 합니다.
해당 표창장이 2012년 9월 7일에 제작돼 사문서위조죄 공소시효(7년) 완성을 이틀 앞둔 시점입니다.
검찰은 전날인 3일 정 교수의 동양대 연구실과 학교 사무실 등을 압수수색하며 혐의를 입증할 자료와 진술을 확보했으며 정 교수의 사무실을 압수수색 하는 과정에서 연구실 내 정 교수의 컴퓨터(데스크탑)가 사라진 사실을 확인했습니다.
검찰은 학교 CCTV를 확보해 정 교수의 컴퓨터가 정 교수의 한국투자증권 프라이빗뱅커(PB) 김모씨 차량 트렁크에 있는 사실을 확인하고 5일 한국투자증권 영등포 사무실에 대한 추가 압수수색도 진행했습니다.
정 교수는 "증거인멸 의도가 없었다"며 3일 압수수색 뒤 검찰에 컴퓨터를 임의 제출한 상태입니다.
檢 "청문회 앞두고 정 교수 부르면 더 논란"
검찰은 4일 정 교수에 대한 기소방침을 결정한 뒤 소환조사도 검토했습니다.
하지만 검찰의 결정 직후 국회에서 파행을 거듭하던 여야가 조 후보자 청문회를 6일에 개최하기로 합의하게 되며 검찰의 고민이 깊어졌습니다.
정 교수의 공소시효가 6일에 만료되는 상황에서 소환 조사가 가능한 날짜는 4,5,6일뿐이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 장관 후보자 청문회 직전 혹은 당일에 후보자 아내를 소환 조사하는 것은 검찰에게도 큰 부담입니다.
검찰 관계자는 "오히려 장관 후보자의 청문회를 앞두고 후보자의 부인에게 소환통보를 하는 것이 더 큰 논란을 불러일으킬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관계자는 "혐의가 충분히 입증된 점, 공소시효가 남지 않은 점, 후보자가 청문회를 앞둔 점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소환 없이 기소를 결정했다"고 전했습니다.
검찰은 현재 정 교수에게 공소시효가 급한 사문서위조죄만 적용했습니다.
하지만 향후 추가 조사로 공무집행방해(부산대 입시 관련)와 한국과학기술연구원(KIST) 허위 인턴 의혹에 대한 공문서위조죄 적용도 검토 중입니다.
해당 혐의들의 공소시효는 아직 2~3년 정도 남아 넉넉한 편입니다.
검찰은 정 교수가 증거를 은닉했을 가능성도 고려해 추후 구속영장 청구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날 정 교수가 기소되며 검찰의 수사가 조 후보자 본인을 직접 겨냥할 가능성도 상당히 커졌다는 전망이 나옵니다.
최근 검찰의 수사 방향이 후보자 주변을 넘어 조 후보자를 직접 겨냥하고 있다는 정황이 발견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조국 후보자 겨냥 수사 정황
검찰은 최근 조 후보자의 딸이 고등학교 시절 의학 관련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실어준 장영표 단국대학교 의과대학 교수와 그의 아들에 대한 참고인 조사를 마쳤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조 후보자가 서울대 법대 교수로 재직하던 시절 서울대 법대에서 인턴 생활을 한 경력이 있습니다.
검찰은 조 후보자와 장 교수가 서로의 자녀에게 '품앗이 인턴'을 해줬다는 의혹도 살펴보고 있습니다.
장영표 교수 아들 "서울대 인턴 허위 활동"
검찰은 최근 장 교수의 아들로부터 "서울대에서 제대로 된 인턴 활동 없이 증명서를 받았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장 교수의 아들은 조 후보자의 딸과 한영외고 동기 사이였습니다.
검찰은 또한 조 후보자 딸이 논문 1저자로 이름을 올린 논문의 영어 번역본 파일이 조 후보자 컴퓨터에서 작성된 사실도 확인했습니다.
조 후보자는 "집에 있는 업무용 컴퓨터에서 딸이 작업을 한 것"이지 단국대 논문에는 전혀 개입한 것이 없다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문재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경우 현직 장관이 검찰의 수사 대상이 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할 수도 있습니다.
청와대는 이날 정 교수의 기소 결정에 아무런 입장도 밝히지 않았습니다.
해외 순방을 마치고 돌아온 문 대통령이 조 후보자를 그대로 법무부 장관으로 임명할 가능성은 여전히 커 보입니다.
하지만 후보자의 아내가 기소된 상황에서 청와대 역시 조 후보자 임명은 상당한 정치적 부담을 져야 하는 결정입니다.
반대 여론뿐 아니라 조 후보자까지 향후 수사를 받고 기소된다면 법무부 장관 역할을 제대로 수행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일각에선 이젠 조 후보자와 윤 검찰총장 중 누군가 한명은 물러나야 끝나는 싸움이 시작됐다는 분석도 나옵니다.
검찰 개혁을 필두로 집권한 문재인 정부가 집권 3년 차에 검찰과 전면전을 벌일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국회 인사청문회가 끝난 만큼 이젠 남은 시간은 장관 임명권자인 대통령의 시간이라는 것이 정치권의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조 후보자의 아내가 기소되고 조 후보자 역시 검찰 수사의 주요 대상이 된 상황에서 이젠 본격적인 '윤석열의 시간'이 왔다는 주장도 힘을 얻고 있습니다.
검찰의 수사가 누구에게나 공정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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