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확산으로 매출이 감소한 영세 소상공인과 사회적 거리두기 강화 조치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은 소상공인 약 241만명에게 추석 전에 1인당 100만~200만원의 새희망자금을 지급할 계획입니다.
매출이 감소한 일반업종 소상공인에게는 100만원씩 지급하며 노래연습장·PC방·유흥주점 등 영업이 중단된 집합금지업종에는 200만원, 일반음식점·커피숍 등 영업제한 업종에는 150만원을 각각 지급합니다.
당장 23일 오후 1차 지급 대상자에게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 지급을 시작할 계획입니다. 일단 24~25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에 따라 홀짝제로 신청을 받습니다.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과 방법 등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1. 지급 대상은 어떻게 되나요?
새희망자금 지원 대상은 일반업종과 특별피해업종으로 분류됩니다. 일반업종은 지난해 연 매출이 4억원 이하이고 올해 상반기 월평균 매출액이 지난해 월평균 대비 감소한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약 214만명입니다.
지난해 부가가치세 간이과세자는 매출 감소 여부 확인 없이 우선 지급합니다. 향후 매출이 감소한 것으로 확인되지 않으면 환급될 수 있습니다. 올해 1~5월 창업해 지난해 매출액이 없는 경우에는 올해 6월부터 3개월간 매출액의 연간 환산매출액이 4억원 이하이고 8월 매출액이 6~7월 월평균 매출액보다 감소하면 지급 대상입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지난달 16일 이후 사회적 거리 두기 강화로 집합금지 또는 영업 제한 조치를 받은 업종에 해당하는 소상공인이 대상으로 약 27만명 정도 됩니다.
소상공인은 제조업체의 경우 종업원 10인 미만, 서비스업은 5인 미만이 해당합니다.
2. 특별피해업종에는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포함됐나요?
집합금지업종 지원 대상은 전국의 헌팅포차, 감성주점, 뷔페, 방문판매 등 직접판매홍보관, 300인 이상 대형학원,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실내집단운동, 실내 스탠딩 공연장, PC방, 유흥주점, 콜라텍 등입니다. 수도권의 10인 이상 학원, 독서실, 스터디카페, 직업훈련기관, 실내체육시설도 포함됐습니다. 영업 제한업종은 오후 9시~오전 5시 포장·배달만 가능한 수도권의 일반음식점, 휴게음식점, 제과점과 아예 매장영업도 할 수 없고 포장·배달만 가능했던 프랜차이즈형 커피·음료·제과제빵·아이스크림 및 빙수 전문점 등이 해당합니다.
특별피해업종은 소상공인이라면 연 매출 규모나 매출액 감소와 무관하게 지원됩니다. 다만, 도박업종, 부동산 임대업, 변호사·회계사·병원을 비롯한 전문 직종 등 소상공인 정책자금 융자 제외 업종은 새희망자금을 지원받지 못합니다. 휴업 또는 폐업 상태인 경우에도 받을 수 없습니다.
3. 추석 전 지급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추석 전 지급 대상자에게는 23일 오후부터 문자메시지로 안내하고 24일부터 신청을 받아 25일부터 지급이 가능하도록 할 예정입니다. 안내에 따라 신청한 소상공인에게는 본인 명의 계좌로 최소 100만원씩의 새희망자금이 지급됩니다.
지급 대상자들은 24일부터 전용 온라인 사이트에서 신청할 수 있습니다. 별도의 증빙 서류 없이 사업자번호와 계좌번호 등의 추가 정보만 입력하면 됩니다. 다만, 본인인증을 위해 소상공인은 본인 명의 휴대전화나 공인인증서를 반드시 준비해야 합니다.
원활한 신청을 위해 24~25일에는 홀짝제를 운용합니다. 24일에는 사업자등록번호 끝자리가 짝수인 소상공인이, 25일에는 끝자리가 홀수인 소상공인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26일 이후에는 구분 없이 신청할 수 있습니다.
4. 추석 전 지급 대상에서 빠진 경우는 어떻게 지급하나요?
추석 전 1차 지급 대상에서 빠진 특별피해업종에 대해서는 추석 이후 신속히 지급할 계획입니다. 국회에서 지원예산이 추가로 반영된 유흥주점과 콜라텍도 추석 이후 지원될 수 있도록 할 예정입니다. 추석 이후 지급 대상자는 약 23만명 정도로 추산하고 있습니다.
5. 추석 전 신속 지급 대상자에서 누락된 경우 어떻게 하나요?
새희망자금 지급 대상이지만 과세정보 누락 등의 사유로 신속 지급 대상자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 확인 지급 절차를 통해 지원받을 수 있습니다. 소상공인은 사업자등록증, 신분증, 매출증빙서류, 통장사본 등의 서류를 갖춰 온라인으로 신청하고 지원 대상 여부가 확인된 뒤 새희망자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6. 복지부 긴급생계지원금 등을 중복 신청할 수 있나요?
소상공인 새희망자금은 다른 4차 추경 사업인 복지부의 긴급생계지원금, 고용부의 긴급고용안정지원금과 중복해서 받을 수는 없습니다. 특히 학습지 교사, 골프장 캐디, 신용카드 모집인, 방문 교사, 화물차주 등 산업재해보상보호법상 14개 특수형태근로종사자와 프리랜서는 사업자 등록 여부와 무관하게 고용부 긴급고용안정지원금 대상으로 새희망자금을 신청할 수 없습니다.
소상공인 새희망자금 신청과 신청결과 확인은 아래의 사이트에서 할 수 있습니다.
새희망자금.kr/html/jex/zeropay_spc/sbef/index.pc.html#none
문의처 : 1899-1082 (새희망자금 콜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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