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브 채널 ‘가로세로연구소’(이하 가세연)가 사생활 논란으로 사퇴한 조동연 서경대 교수(전 더불어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를 성폭행한 인물을 찾아 처벌해달라고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가세연은 7일 서울지방경찰청에 성명불상 가해자를 성폭력특례법상 업무상 위력에 의한 간음죄 등으로 고발했다고 밝혔다. 가세연은 고발장에 2010년 성폭력 피해 사실을 밝힌 조 교수의 지난 5일 입장문 등을 증거자료로 제시했습니다.
가세연은 “입장문 내용을 볼 때 군대 내 상관으로 추정되고 끔찍한 성폭력으로 표현한 것으로 보아 위계에 의한 간음죄 성립에 무리가 없어 보인다.”고 주장했습니다.
이어 “가해 행위 시점 시행되던 성폭력처벌법에 따르면 업무상 위력 등 간음은 친고죄에 해당하지 않고 현행 성폭력처벌법에서는 모든 성범죄를 피해자 고소 없이도 제삼자도 고발할 수 있다.”고 말했습니다.
공소시효 문제에 대해서는 “피해자가 가해자에 대한 객관적 증거가 있다고 밝혀서 성폭력처벌법상 공소시효 연장 특례에 해당한다.”고 덧붙였습니다. 개정 성폭력특례법에 따르면 DNA 등 죄를 증명할 수 있는 과학적 증거가 있는 때에는 공소시효가 10년 연장된다고 규정하고 있는데 가세연은 해당 조항을 언급한 것입니다.
해당 의혹은 조 교수가 직접 증거를 제시하거나 진술을 하지 않으면 사실상 수사가 어려운 사안입니다. 법조계에서는 성폭력 사건을 피해자가 아닌 제3자가 고발하는 것은 적절치 않다는 지적도 나옵니다. 피해자가 원치 않는 2차 피해를 유발할 가능성이 높고, 고발 자체가 피해자 압박 용으로 사용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강 변호사는 고발 직후 자신의 페이스북에 “성폭행 사건에 대해 심심한 위로의 말씀을 전한다.”며 “군대문화 개선을 위해 반드시 조 교수께서 나서주셔야 한다. 군대 내 유사 사건이 한 건에 그쳤을 리 없다.”고 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달 29일 민주당 공동상임선대위원장으로 발탁됐습니다. 가세연이 사생활 관련 의혹을 제기하자 지난 3일 자진 사퇴했습니다.
조 교수 대리인인 양태정 민주당 선대위 법률지원부단장은 지난 3일 가세연 법인과 강용석 변호사, 김세의 전 MBC 기자를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습니다. 양 변호사는 “조 교수의 어린 자녀는 모자이크 처리된 사진까지 공개돼 정상적인 학교, 사회 생활이 불가능해졌다.”고 지적했습니다.
조 교수는 지난 5일 양 변호사의 페이스북을 통해 “성폭력으로 원치 않는 임신을 하게 됐다. 하지만 폐쇄적인 군 내부의 문화와 사회 분위기, 가족의 병환으로 인해 외부에 신고할 엄두조차 내지 못했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당시 조 교수의 혼인관계는 사실상 파탄이 난 상태였기에 차마 뱃속에 있는 생명을 죽일 수는 없다는 종교적 신념으로 홀로 책임을 지고 양육을 하려는 마음으로 출산을 하게 됐다.”며 “조 교수는 위 성폭력 이후 가해자로부터 배상도, 사과도 전혀 받지 못했지만, 최선을 다해 자녀들을 사랑으로 보살피며 키우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양 변호사는 6일 방송 인터뷰에서 “성폭력 가해 행위에 대한 증거가 있고 자녀의 동의를 받아 공개한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이어 “조 교수는 허위 의혹으로 인해 너무나 주위 사람들에게 피해를 크게 주고 있다고 생각했다.
조 교수가 많은 고민을 하고 가족과 자녀들과 상의한 끝에 입장을 냈다”고 덧붙였습니다. 이어 “한 개인, 한 가정의 개인사인데, 굳이 아무런 이해관계도 없고 당사자도 아닌 사람들이 들춰내겠다는 것은 관음증과 같은 폭력과 다를 바 없다.”고 강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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