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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시사 이야기

정경심 교수 구속 vs 영장 기각

by 라이크슈 2019. 10. 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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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국 전 법무부장관의 배우자 정경심 동양대 교수가 조 장관 일가 의혹이 불거진 뒤 처음으로 23일 포토라인에 섰습니다.

지난 827일 수사가 시작된 지 57일 만에 공개적으로 모습을 드러낸 것입니다.

 

정경심 교수

 

정 교수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열릴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기 위해 오전 1010분께 법원 청사에 도착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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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색 뿔테 안경을 쓰고 흰 블라우스에 진회색 정장 재킷에 긴 치마를 입은 정 교수는 서울중앙지검에서 제공한 은색 밴에서 내렸습니다.

 

어두운 표정의 정 교수는 두 손을 앞으로 모은 채 변호인단을 대동하고 법원에 들어섰습니다.

 

정 교수는 취재진이 '국민 앞에 섰는데 심경이 어떠한가' '제기된 혐의를 인정하는가' '검찰의 강압 수사라고 생각하는가' 등에 대한 입장을 물었으나, "재판에 성실하게 임하겠다"는 답만 남긴 뒤 짧게 묵례를 하고 계단을 이용해 법정으로 향했습니다.

 

그동안 비공개로 출석했던 정 교수가 처음으로 모습을 드러내면서 이날 법원 앞에는 이른 아침부터 취재진이 몰렸습니다.

정 교수는 지난 3일 첫번째 소환조사를 시작으로 17일까지 7차례 조사를 받거나 조서를 열람했지만 모두 비공개로 진행돼 언론에 노출되지 않았습니다.

 

카메라는 법원 바깥에서부터 안쪽까지 빽빽하게 들어찼습니다.

기자 200여명이 심사 전부터 법원 내외를 채웠으며 출입 기자가 아닌 일반 시민 유튜버들도 정 교수 촬영에 나섰지만, 미리 법원 측 허가를 받지 않아 직원에게 저지를 당하면서 짧은 언쟁이 벌어지기도 했습니다.

 

법원의 시설보호요청에 따라 서초경찰서에서 파견된 경찰 다수도 법원 앞에 배치됐습니다.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30분부터 정 교수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를 진행하며 구속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될 전망입니다.

 

검찰은 지난 21일 정 교수를 업무상횡령, 자본시장법상 허위신고 및 미공개정보이용, 범죄수익은닉법 위반, 증거위조교사 및 증거은닉교사 등 11개 혐의로 정 교수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조국 전 법무장관의 아내 정경심(57)씨에 대한 법원의 구속영장실질심사가 6시간 50분 만에 끝났습니다.

23일 오전 11시에 시작된 영장실질심사는 이날 오후 550분쯤 마쳤는데, 점심시간을 제외하고 5시간 50분이 걸렸습니다. 정씨는 심문을 마친 뒤 기자들의 질문에 별 다른 답변을 하지 않았습니다.

 

 

법정으로 향하던 오전과는 달리 오른쪽 눈에 안대를 한 모습이 눈에 띄었습니다.

그는 이날 오전 들어왔던 서울중앙지법 서관 후문에서 대기 중이던 검찰 호송차에 몸을 실었습니다.

정씨는 구속영장 발부 여부가 가려질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하게 됩니다.

 

정씨 변호를 맡고 있는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는 "영장범죄사실 전부에 대해 사실관계를 충실히 반박했고, 법리적으로도 범죄가 성립되지 않는다는 점을 차분하고 상세히 설명했다"면서 "그 동안 수사과정이 대단히 불공정한 기울어진 저울과 같은 것이었기 때문에 재판과정만은 공정한 저울이 되도록 하기 위해 불구속 재판이 당연히 전제되어야 한다는 마음으로 변론했다"고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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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직 법무장관의 부인인 정씨에 대한 영장실질심사는 이례적으로 오래 걸렸다는 평가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과 정씨 변호인단은 치열한 공방을 벌였습니다.

검찰은 김영철 부부장검사 등 검사 4명을 투입했고, 정씨 측은 법무법인 LKB의 김종근·김강대 변호사와 법무법인 다산의 김칠준 변호사 등 6명이 조력자로 나섰습니다.

정씨의 혐의는 11개에 달합니다.

크게 보면 입시 비리와 사모펀드 비리, 증거인멸 의혹 등 세 가지 부분으로 나눠집니다.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오전에 입시 비리를 다뤘고, 오후에는 사모펀드 비리와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 심리했습니다.

 

검찰은 입시비리 의혹에 대해 "입시 공정성과 국민의 신뢰를 무너뜨린 것"이라고 주장했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현직 청와대 민정수석의 배우자가 불법적으로 수익을 얻은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증거인멸에 대해서도 자산관리인에게 책임을 떠넘기려하는 등 죄질이 불량하다고 지적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변호인 측은 입시 비리에 대해 "정당하게 스펙을 쌓은 것"이라고 항변했고, 사모펀드 의혹에 대해서는 조 전 장관의 5촌 조카 조범동(36)씨에게 속았다는 입장을 되풀이 했습니다.

증거인멸 의혹에 대해서는 구속영장 청구서에 기재된 범죄사실 자체가 법리적으로 성립하지 않는다고 주장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에서는 정씨의 건강문제도 쟁점이 됐습니다.

정씨 측은 뇌종양·뇌경색 진단을 받았고, 정상적인 생활이 힘들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기각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반면 검찰은 정씨 측이 제출한 진단서를 분석한 결과 수감 생활에 큰 문제가 없다는 입장입니다.

 

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송경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심문 내용과 수사·변론기록을 종합해 검토한 뒤 구속영장 발부 필요성을 따져보게 됩니다.

 

정씨의 구속영장 발부 여부는 이르면 이날 밤 결정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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