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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 시사 이야기

박근혜 벌금 150억 면제 (+이유, 한명숙은 7억 추징금 납부)

by 라이크슈 2021. 12. 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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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특별사면·복권으로 전직 대통령 박근혜씨는 잔형 면제뿐 아니라 수백억원대의 벌금과 추징금 납부도 하지 않게 되었습니다.

 

박근혜 석방

 

지난 1월 대법원에서 20년의 징역형이 확정된 박씨는 그밖에도 벌금 180억원과 범죄수익 35억원의 추징금을 선고받았습니다. 하지만 박씨는 대법원 확정 판결 후 벌금과 추징금을 납부하지 않았습니다.

 

이에 검찰은 강제 추징 절차에 나서 박씨의 금융자산 2건을 압류하고 내곡동 자택을 공매에 부쳤습니다. 강제 추징 이후 박씨에게 남은 벌금은 150억원 가량인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박 전 대통령에게 적용된 특별사면은 잔형 집행면제 특별사면입니다. 말 그대로 남아 있는 형벌을 면제해준다는 뜻입니다. 벌금형도 징역형처럼 형벌의 한 종류이기 때문에 아직 납부하지 않은 벌금은 내지 않아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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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구속

 

다만 추징금은 면제받지 못합니다. 추징은 범죄수익 환수를 목적으로 한 것으로 사면 대상이 아닙니다. 박 전 대통령은 강제 추징 과정에서 이미 추징금 35억 원을 완납했기 때문에 이제 더 내야 할 돈은 없습니다.

 

반면 이날 함께 복권된 전직 국무총리 한명숙씨는 추징금 미납액을 납부해야 합니다. 불법정치자금 수수 혐의로 징역 2년과 추징금 88300여만원이 확정된 한 전 총리는 추징금 7800만원을 아직까지 내지 않았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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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사면·복권으로 박씨와 한씨 모두 피선거권 박탈 등 형의 선고로 상실된 자격도 회복하게 됐습니다. 다만 복권 이후에도 전직 대통령으로서의 예우는 받지 못합니다. ‘전직 대통령 예우에 관한 법률은 전직 대통령에게 연금, 기념사업, 질병 치료, 경호·경비 등의 예우를 제공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재직 중 탄핵을 당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된 경우에는 예우가 박탈됩니다. 사면·복권으로도 예우는 회복되지 않습니다.

 

다만 경호·경비에 대한 지원은 받을 수 있습니다. 법은 탄핵되거나 금고 이상의 형을 받은 대통령이라도 적절한 수준의 경호를 보장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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